[이데일리 이학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SK텔레콤(017670)의 하나로텔레콤(033630) 인수 조건으로 800㎒ 주파수 공동사용 등 시정조치를 부과한데 대해 통신사업자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결정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동시에 이중규제 소지를 안고 있다며 유감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KTF(032390)는 이번 결정이 통신시장에 공정경쟁의 환경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LG텔레콤(032640)은 시장점유율 제한 등 직접적인 규제가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등 이번 인수의 긍정적인 측면이 주목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기업결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아갈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SK텔레콤은 또 "주파수 재배치와 공동사용(로밍)은 정보통신부의 정책적 판단사항"이라며 공정위의 결정이 정통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이행감시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KTF는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 주파수에 대한 독점이 깨지는 것에 대해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SK텔레콤에 800㎒ 주파수 로밍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정통부에 2011년 6월 이 주파수를 복수의 사업자에게 재분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KTF는 "공정위가 800㎒ 주파수를 이번 기업결합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하고 제도개선을 정통부에 요청하기로 한 결정은 유무선 융합시장의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KTF는 또 "이번 기업결합 관련 심의가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공정경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LG텔레콤은 "공정위 심사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하나로텔레콤의 이동통신 재판매가 허용되고 시장점유율 제한 등이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LG텔레콤은 "800㎒ 주파수 로밍 의무화와 재배치 권고, 결합상품 판매시 경쟁사 차별금지만으로는 (공정위 결정이) 실효를 거두기 미흡하다"며 "SK텔레콤과 특수관계인 하나로텔레콤이 이동통신을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위한 최종 인가는 오는 20일 정보통신부에 열리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통부 장관은 공정위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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