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SH공사가 은평뉴타운 분양가를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SH공사는 지난 5일 은평뉴타운 분양관련 발표에서 은평뉴타운 분양가상한제 적용 건축비는 규모별로 3.3㎡당 616만-638만원이지만 실제 분양가에는 이보다 낮은 3.3㎡당 429만-617만원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SH공사는 지난 7일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건축비를 당초보다 3.3㎡당 30만-60만원 정도 낮춘 557만-607만원이라고 정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8일 SH공사가 재산정한 분양가상한제 건축비도 과다산정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작년에 분양한 판교 주공아파트의 경우 3.3㎡당 495만-550만원 수준이었고, 올 9월에 분양한 진접지구도 3.3㎡당 537만-563만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SH공사가 분양가를 과다하게 산정한 사유에 대해 ▲기본형건축비 중 지하층 건축비 산정에 오류가 있었고 ▲바뀐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 것을 적용했고 ▲후분양을 의무적으로 적용 받는 주택에 한해 인정되는 기간이자 16만원(3.3㎡당)을 포함했으며(은평뉴타운은 후분양 의무화 단지가 아님) ▲층고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하는 기본형건축비를 6-10층 기준으로 일률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SH공사의 자료를 제출 받아 건축비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SH공사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면적 101㎡(31평형) 건축비(3.3㎡당)
-SH공사(5일 발표) : 638만1000원(분양가에는 555만1000원만 적용)
-SH공사(7일 발표) : 607만1000원
-판교 주공아파트 : 495만-550만원
-진접지구 : 537만-563만원
-중대형 기본형건축비 : 439만1000원(+가산비용)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는 땅값+건축비+가산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건축비는 정부가 매년 2차례씩 발표하는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한다. 가산비용은 주택성능등급, 소비자만족도 등을 평가해 5% 범위내에서 인정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