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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짜리 팔아도 수수료?…중고거래 '숨은 비용' 눈치싸움 [왜 이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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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영 기자I 2026.09.12 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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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막으려 시작한 안전결제
플랫폼 정책 따라 판매자, 구매자에게 각 부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왜 이 가격을 받지?” 무심코 지갑을 열다가 한 번쯤 떠오른 가격에 대한 의문을 풀어드립니다. 백화점부터 편의점까지, 먹을거리든 입을 거리든 일상 속 가격의 모든 것을 취재합니다. <편집자주>

“당근이세요?” 지하철 역 앞에서 조심스레 인사를 건네고 물품을 거래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 멀쩡하지만 쓰지 않는 물품을 팔아 손에 몇천원 쥐는 데 쏠쏠한 재미를 붙여 더 판매할 물건이 없는지 둘러보곤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거래할 땐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땐 돈을 떼일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이른바 안전결제 서비스를 도입한 배경입니다.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을 플랫폼이 보관했다가 상품 확인 후 구매를 확정하면 판매자에게 해당 대금이 정산되는 에스크로(결제대금 보호 서비스)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인 셈이죠.

중고나라 거래하는 모습. (사진=중고나라)
중고나라 거래하는 모습. (사진=중고나라)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가운데 안전결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번개장터였습니다. 2018년 자체 안전결제 서비스인 ‘번개페이’를 선보였죠. 번개장터는 이를 2024년 8월 택배거래는 물론 직거래까지 의무화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시초 격인 중고나라는 2021년 자체 앱에 안전결제 서비스 ‘중고나라 페이’를 도입했고 지난해 8월 이름을 ‘안심결제’로 바꿔 앱은 물론 웹까지 전면 시행했습니다. 지역 기반을 강조하는 당근은 이들보다 늦은 2024년 10월 서울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안심결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안전결제 관련 비용은 플랫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번개장터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판매자에게 번개페이 수수료를 일반상점 기준 판매액의 6%로 변경했습니다. 1만원짜리를 판매한다면 판매자는 구매 확정 후 9400원을 받게 되죠.

당근은 안심결제를 원하는 구매자에 한해 구매액의 3.3%를 부과합니다. 판매자에게 안심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면 판매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심결제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인 만큼 이를 요청한 구매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도 반영됐습니다. 다만 지난 3월 당근이 개시한 전국 거래인 ‘바로구매’에선 안심결제가 기본 사항입니다. 프로모션 차원에서 바로구매 구매자에겐 구매액의 2.2%를 수수료로 매깁니다.

중고나라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합니다. 판매액 기준 판매자에겐 2.5%를, 구매자에겐 3.5%를 각각 부과합니다. 단 2만원 이하 상품엔 수수료가 아예 없습니다. 중고나라는 편의점 픽업 거래에도 무료이던 안심결제 수수료를 10월7일부터 판매자 2.5%, 구매자 3.5%로 각각 변경할 계획입니다.

플랫폼이 안전한 결제를 보장하려면 비용이 필요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에스크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뿐 아니라 카드 전산망 연결을 지원하는 결제대행(PG)사에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사기 위험을 줄이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가 각 플랫폼의 핵심 셈법인 셈입니다.

안전결제는 안심하고 중고 물품을 거래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거래 가격이 인상됐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안전한 결제를 보장하면서도 이용자를 최대한 끌어모으고 수익을 내려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 눈치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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