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이세요?” 지하철 역 앞에서 조심스레 인사를 건네고 물품을 거래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 멀쩡하지만 쓰지 않는 물품을 팔아 손에 몇천원 쥐는 데 쏠쏠한 재미를 붙여 더 판매할 물건이 없는지 둘러보곤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거래할 땐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땐 돈을 떼일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이른바 안전결제 서비스를 도입한 배경입니다.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을 플랫폼이 보관했다가 상품 확인 후 구매를 확정하면 판매자에게 해당 대금이 정산되는 에스크로(결제대금 보호 서비스)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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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결제 관련 비용은 플랫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번개장터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판매자에게 번개페이 수수료를 일반상점 기준 판매액의 6%로 변경했습니다. 1만원짜리를 판매한다면 판매자는 구매 확정 후 9400원을 받게 되죠.
당근은 안심결제를 원하는 구매자에 한해 구매액의 3.3%를 부과합니다. 판매자에게 안심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면 판매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심결제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인 만큼 이를 요청한 구매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도 반영됐습니다. 다만 지난 3월 당근이 개시한 전국 거래인 ‘바로구매’에선 안심결제가 기본 사항입니다. 프로모션 차원에서 바로구매 구매자에겐 구매액의 2.2%를 수수료로 매깁니다.
중고나라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합니다. 판매액 기준 판매자에겐 2.5%를, 구매자에겐 3.5%를 각각 부과합니다. 단 2만원 이하 상품엔 수수료가 아예 없습니다. 중고나라는 편의점 픽업 거래에도 무료이던 안심결제 수수료를 10월7일부터 판매자 2.5%, 구매자 3.5%로 각각 변경할 계획입니다.
플랫폼이 안전한 결제를 보장하려면 비용이 필요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에스크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뿐 아니라 카드 전산망 연결을 지원하는 결제대행(PG)사에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사기 위험을 줄이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가 각 플랫폼의 핵심 셈법인 셈입니다.
안전결제는 안심하고 중고 물품을 거래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거래 가격이 인상됐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안전한 결제를 보장하면서도 이용자를 최대한 끌어모으고 수익을 내려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 눈치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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