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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기보는 협약은행의 특별출연금 90억원을 재원으로 18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포인트↓,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보는 협약은행의 보증료지원금 63억원을 기반으로 630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며 협약은행은 보증료(0.5%포인트, 2년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주력산업 위기 극복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주력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창업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 성장(ESG)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 기업 및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력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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