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사채권 및 판결·공증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만 수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원(판결·공증 등)이 없는 민사채권 등 그 외의 채권을 수임해 추심하는 것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이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 중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하면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강제 집행권원(판결, 공증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 할 수 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서도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미(未)변제시 곧바로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채권추심법 제9조1항1호에서 금지하는 ‘위계’ 등)에 해당한다.
아울러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에 대해 현금 또는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해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변제금을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개인명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을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여 직접 수령한 이후 횡령사고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A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 B씨는 추심업무 수행중 채무자의 변제금 1294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유용하고, 이후 다른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자금(1300만원)으로 선변제(1294만원)한 채무를 후 종결 처리하는 등 돌려막기 형식으로 횡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