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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광고 신속 차단'…금감원, AI 감시 시스템 본격 가동

송주오 기자I 2024.01.04 12:00:00

방심위와 연계 시스템도 개통…프로세스 자동화 방침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온라인 불법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인공지능(AI) 기반의 감시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종·불법금융광고를 통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 AI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불법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6131건,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온라인 게시물 1만3304건 등 총 1만9435건을 관계기관(과기부, 방심위)에 차단 조치를 의뢰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신종 불법금융 유혹이 확산되고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 등 피해자 인격과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의 게시글 및 이미지를 분석해 스스로 불법성을 판별하는 AI 모델(불법금융광고 유형별 6개)을 구축해 불법금융광고 차단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6개 유형은 △불법대부 △작업대출 △통장매매 △개인신용정보매매 △휴대폰소액매매 △신용카드현금화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 내 이미지 형태로 표현된 불법내용, 전화번호 등을 OCR(광학문자인식) 기술을 이용해 텍스트로 변환시켜 불법성 판단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6만5000여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게시물 심사결과를 AI 자연언어처리 모델(BERT)에 학습시켜 불법광고를 탐지하도록 불법광고 판별기능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 방심위 간 연계 시스템도 개통된다. 앞으로는 불법금융광고 차단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조치의뢰 프로세스 전반을 자동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불법금융광고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총력대응하겠다”며 “불법금융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들의 소중한 제보와 신속한 차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할 경우 적극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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