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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금융당국과 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기업이 결산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향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각 협회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 관련 안내 페이지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들이 투자하려는 회사의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배당 종류 등을 알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확한 배당 정보가 공시되도록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대해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유념하고,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올해 결산 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정관개정 등을 통해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