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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북 대원저축은행(이하 대원)은 지난 2019년 8월 대주주 계열인 A사가 소유한 건물에 전세보증금 13억원을 내고 들어갔다. 하지만 A사는 이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20일 늦게 설정했다. 통상적으론 보증금을 낸 당일 등기를 하지만 이를 미룬 것이다.
대원이 근저당권 설정을 미룬 것은 A사 대출한도를 늘려줄 목적에서였다. 대원이 근저당권을 바로 설정하면 선순위로 들어가 A사는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A사에 대출해주는 B금융사가 선순위로 갈 수 있도록 대원이 ‘꼼수’를 부린 것이다. A사 채권최고액은 14억4000만원이었는데, 대원이 미룬 덕에 B금융사로부터 12억원을 빌릴 수 있었다.
5개월 뒤 대원은 근저당권을 갑자기 말소시키고 최후순위로 재설정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4년 4개월 남은 시점이었다. 이 역시 A사의 대출한도를 늘려주기 위한 꼼수였다. A사는 당시 대환대출을 추진 중이었다. 대원이 근저당권 순위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A사는 B금융사로부터 38억원을 빌릴 수 있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금전 등 이익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원의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현직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2명에게 ‘주의’, 퇴직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상당)’을 처분했다. 또 현직 직원 1명에겐 ‘주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