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청은 본청·지방청(7개)·세무서(133개) 설치돼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납보위)의 지난해까지 5년간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
또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신청에 대해서도 645건(3584건 중 18%)을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 승인했다.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1036건(2033건 중 51%)도 수용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지방청·세무서 납보위 심의에서 구제되지 못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본청 납보위에서 재심의해, 최근 5년간 94건(304건 중 31%)을 시정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방청·세무서 납보위에서 일반 국세행정 전 분야의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 연장·범위확대 및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사안에서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한다.
|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한 심의와 적극행정에 기반한 권리보호 제도개선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납세자는 최초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지방청·세무서 납보위에서 심의해 처리한다. 지방청·세무서 납보위에서 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본청 납보위는 지방청·세무서 납보위가 최초 심의 결정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위법·부당한 행위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등에 대해 재심의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