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A(52) 경정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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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정에 대한 직위해제 등 내부 징계를 검토하면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경정을 비롯해 대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알려진 사례가 올해만 벌써 네 번째다.
지난 1월 26일 오후 10시 10분께 서부경찰서 소속 40대 경위가 서구 한 주택가 도로에서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또 2월 9일 오후 11시 10분께 동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동구 아양교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다. 같은 달 15일 자정께는 대구청 기동대 소속 30대 순경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