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042660)은 하청지회 집행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앞으로 불법파업 재발 등을 방지하고자 47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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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측은 이번 손배소 대상을 집행부로 한정했다. 이는 앞으로의 불법점거·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민사 손배소 대상에선 제외했으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게 대우조선해양 측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 불법점거·파업으로 여러 진행공사의 공정이 한동안 중단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손해엔 △일차적으로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됐던 인력·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불법행위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공정 회복·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 입금·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이 포함된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 파업 영향을 받은 공정이 현재 진행 중인 탓에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에 대해선 이번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점거 기간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을 우선 특정해 소송가액을 산정한 셈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손해 금액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 진행 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청구취지 확장·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