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정화조 악치잡는 99% 설치 완료
소형 정화조에도 악취저감지설 설치 확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악취 없는 명품 거리를 만들기 위해 악취저감시설 설치 대상을 소형 정화조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강제배출형 정화조는 건물 내에 설치된 정화조가 공공하수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 정화조의 배수조에 오수가 일정량 모이면 강제로 펌핑해 배출한다. 이러한 배출과정에서 정화조에서 생성된 불쾌한 냄새물질인 황화수소가 빗물받이와 하수맨홀 등을 통해 지상으로 퍼지면서 하수악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하수 및 정화조 처리수 하수관거 배출 모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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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기존 악취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200인조 미만 강제배출형 정화조를 관리할 계획이다. 2016년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정화조를 보유한 건물주에게는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 돼 현재 99%가 설치된 상황이다. 다만 200인조 미만 정화조(약 2900개)는 관리 대상이 아니였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시는 우선 5월부터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200인조 미만 소형 강제배출형 정화조에 대해 악취저감시설의 효과를 조사하는 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의 설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물주의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올 3월 200인조 이상 정화조에 이미 설치된 공기공급장치에 대해서는 설치 후 작동이나 고장 여부 등을 사후 관리하는 의무규정을 법제화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했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정화조를 꼼꼼하게 관리해 시민들에게 생활 속 불쾌감을 주는 거리악취를 저감하고 명품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인 링블로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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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인 에어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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