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일 “방위력 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쟁력 있는 업체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를 개선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내용을 보면 평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항목과 배점을 바꿨다. 아울러 업체의 실제 사업 추진 능력과 사업 추진계획이 혼재돼 있던 평가항목을 분리해 객관성을 도모했다.
이에 따라 기술 관련 배점은 현행 16점에서 23.5점까지 늘었고, 국산화 배점도 기존 4점에서 8점으로 두 배 높아졌다. 또 핵심기술 확보현황 및 계획을 작성토록 했던 평가항목을 핵심기술 확보계획과 핵심기술 확보현황으로 분리했다.
업체의 제안서 작성 지원을 위한 부분도 개선됐다. 평가유형에 맞게 업체가 제안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사업설명회 시 해당 사업팀장이 직접 평가내용을 설명토록 하고, 업체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해 제안서 평가 관련 업체의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평가과정과 결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평가기간 중 의사결정기구인 평가협의회의 외부위원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협의 사안도 기존 가·감점 부여대상 여부 확인에서 모든 정량평가 점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토록 바꾼 것이다.
평가결과 검증 시에는 방위사업청 내 해당 사업본부 소속 위원은 원천적으로 배제토록 했다.
이외에도 국가안보와 밀접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 강조를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가·감점 평가를 새롭게 도입했다. 가점 대상은 전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통합 실태조사 우수업체, 감점 대상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업체다.
또 제안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그동안 많게는 3000페이지에 달했던 제안서 작성분량을 600페이지로 한정했다.
제안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현장 확인반이 자료 분량에 따라 2일 이상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실 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다. 타 업체의 부정 또는 허위 제안서로 인한 상대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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