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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 시공사·현장소장·협력사 대표 구속

김소연 기자I 2020.06.24 10:48:31

이천 물류창고 대형 화재 사고로 ''38명 사망''
산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화재 경보 장치도 없어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4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낸 시공사의 현장소장과 협력사 대표가 24일 구속됐다.

이날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이천 물류창고 시공사인 ‘건우’의 현장 소장인 A 씨와 협력사 대표 B 씨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열린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희생자 합동 영결식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A 씨와 B 씨는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형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는 당시 지하 2층 냉동실 냉매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소재인 우레탄 폼에 튀면서 발생했다. 다량의 유독가스가 함께 빠르가 퍼져나가면서 38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사고 현장은 여러 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인데도 화재 경보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화재 감시자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불이 난 지하 2층 비상구도 폐쇄돼 있어 다수의 노동자가 대피하지 못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현장 책임자의 산안법 위반 뿐 아니라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등 화재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장영조 성남지청장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안전 조치를 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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