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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범죄단체죄 적용 형사부장 등 5명 '우수 형사부장' 선정

노희준 기자I 2018.07.04 11:00:55

허정수·이영림·이정봉·이덕진·신형식 형사부장
대검, 2018년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 5명 선정

(왼쪽부터) 허정수·이영림·이정봉·이덕진·신형식 형사부장 <사진=대검 제공>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총책에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이끌어낸 허정수 수원지검 안산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형사3부장 등 5명이 우수 형사부장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018년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으로 허정수 부장검사를 비롯해 이영림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 형사3부장, 이정봉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형사3부장, 이덕진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장, 신형식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장 등 5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허정수 형사부장은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검찰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고 그 외 조직원 54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되도록 수사를 이끌었다. 그는 이 사건에서 휴대폰 모바일, 문자메세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공범 총 64명을 추가로 입건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형 보이스피싱 단체를 적발해 163명을 인지하고 66명을 구속했다.

이영림 형사부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건 관계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수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대검은 평가했다. 시각장애 1급의 한 피의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조사 도중 오열할 때 “이미 벌어진 일에 연연하기보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충실해야 한다”는 충고를 건네 피의자의 범행 일체 자백을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이정봉 형사부장은 “27만원만 있으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6개월 만에 2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09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대규모 다단계 업체를 적발해 주범을 구속 기소한 것을 인정 받았다.

이덕진 형사부장은 보험설계사인 피의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다 어머니 몰래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한 ‘진주 친모 청부살해 사건’을 수사해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형식 형사부장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기 사건을 고소인 상대의 전화녹음, 심층면담 등을 통해 철저히 파헤쳐 피의자가 결국 사기 혐의를 실토하게 만들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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