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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JSA' 모티브 故김훈 중위 의문사, 19년만에 '순직' 인정(종합)

김관용 기자I 2017.09.01 11:02:34

1998년 숨진 대표적 軍의문사, 당시 ''자살''로 사건 결론
유족들, 자살 인정 못해 투쟁
국방부,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 열어
''진상규명불능'' 판단에 따라 ''순직2형''으로 최종 결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머리에 총상을 당해 숨진 고(故) 김훈 육군 중위가 19년 만에 순직 처리됐다. 이에 따라 군에서 보관 중인 김훈 중위 유해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1일 “지난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군 의문사의 대표적 사건으로 의문사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에도 순직 인정을 하지 않았던 고(故) 임인식 준위와 ‘진상규명불능’ 사건인 故 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故 김훈 중위 [사진=연합뉴스]
이번 심사에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 수사기관과 국가기관(의문사위·권익위 등) 및 법원에서 공통으로 인정된 사체 발견장소·사망 전후상황·담당 공무내용 등의 사실에만 기초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수행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했다.

과거에 ‘진상 규명 불능’ 판단을 받은 故김훈 중위는 GP인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돼 이번에 순직으로 결정됐다. 故 김훈 중위 사망사건은 지난 2000년 개봉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모티브가 된바 있다.

故 김훈 중위 사망사건은 당시 군 당국이 자살로 결론 내린 군의문사의 대표적 사건이다. 부실수사로 논란이 된바 있다. 초동수사를 담당한 군사법경찰관은 현장 조사와 현장보존을 소홀히 하고 주요 증거품을 확보하는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또 소대원들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도 상당 기간 경과한 후 형식적으로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11년 故 김훈 중위에 대한 순직 처리 권고가 있었다”면서 “이에 국방부는 2012년 자해 사망자도 순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 유족이 자해 사망에 동의하지 않아 그동안 재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4년 사망 사고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는 순직 처리가 가능토록 관련 법령도 개정됐는데, 유족들이 지난 5월 故 허원근 일병에 대한 순직 결정을 계기로 지난 7월 심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故 김훈 중위는 자해 사망에 따른 ‘순직3형’이 아닌 공무 중 순직으로 인정돼 순직2형으로 처리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故 김훈 중위에 대한 심사는 자해 사망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고 의문사위·인권위·대법원 결정대로 ‘진상규명 불능’으로 검토해 순직2형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의문사위에서 ‘진상 규명 결정’ 된 故 임인식 준위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인정돼 이번에 순직 처리됐다. 1969년 사망 후 48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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