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 시시비비를 따지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 변호사의 변호인은 “법조인의 판단보다 국민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 변호사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고발인이 무죄 선고가 나면 승복하지 않을 것이 염려되니 국민시각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 변호사는 관할 구청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설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트러스트부동산’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하고 홈페이지에 매물 약 800건을 올려 공인중개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실 개설 등록을 해야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으로 사무실 이름을 지으면 불법이다.
앞서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은 지난 3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변호사의 직역 침해인지 새로운 시장 창출인지 논란이 일어 앞으로 재판에서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