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통행 제지 행위 관련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각하(판단 거절)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배영근 녹색법률센터 변호사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13년 11월16일 경남 밀양시 단장면을 찾았다. 밀양에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을 접견하기 위해서였다. 밀양 주민은 당시 한국전력(015760)의 고압 송전선과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며 건설현장 인근에서 농성 중이었다.
배 변호사 등이 농성장을 찾아가려고 하자 밀양경찰서 소속 경찰이 이들의 출입을 제지했다. 이들은 이후 두 차례 더 찾아갈 때마다 경찰 때문에 농성장을 방문하지 못했다. 배 변호사 등은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헌재에 ‘통행 제지 행위 관련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배 변호사 등은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도 아닌 송전탑 건설현장을 못 들어가게 막았다”라며 “경찰이 통행을 제지한 행위가 직업 수행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통행을 제지한 시점이 이미 2013년 11월에 끝났으므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심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변호사가 집회 참가자에게 법률적 조언할 권리를 헌법에 보장된 직업 수행의 자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8명은 “경찰이 배 변호사 등을 제지한 건 이미 2013년에 끝났으므로 이 사건을 심판해서 결론을 내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라며 “배 변호사 등이 단순히 시위 현장에 있는 주민에게 법률적 조언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각하 의견을 설명했다.
다만 김이수 재판관은 “경찰청장이 밀양 송전탑 사건 외에도 선별적으로 농성장 통행을 제한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라며 “경찰이 비슷한 방법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각하 반대 의견을 냈다.
▶ 관련기사 ◀
☞한국전력, 단기간 석탄발전 중단 가능성 작아-삼성
☞대법 "공사대금 못받았어도 부정입찰 했다면 사기죄"
☞[포토]한전, 아태스티비어워드 SNS 분야 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