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까지 생물을 죽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살생물질과 이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살생물제품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호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생화학제품에 관리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원료물질의 위해성 평가와 안전기준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든 살생물제 전반에 대해 감시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나 EU에서 살생물제를 목록화하고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하고 있다”며 “총체적으로 살생물제를 관리하는 법 없이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서 살생물제를 목록화 하고 위해성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만들어 살생물질이 들어간 제품의 경우 허가제를 도입해 허가된 물질만으로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하고 비허용물질로 만든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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