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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몰아준 CJ·롯데 과징금 55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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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4.12.22 11:59:58

스크린수·상영기관·상영관 크기 차별해
일방적 할인권 발행한 행위도 적발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계열배급사 또는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스크린수와 상영기간을 타 영화와 차별적으로 제공한 CJ와 롯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CJ CGV(079160) 롯데쇼핑(023530)(롯데시네마)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CJ CGV, 롯데시네마가 계열배급사(CJ E&M) 또는 자사(롯데엔턴테인먼트)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흥행예상순위와 관객점유율 등의 기준에 비추어 스크린 수, 상영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다른 배급사보다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CGV는 ‘알투비:리턴투베이스’를 기존 개봉한 유사작품의 흥행실적과 시사회평 등에 비춰 적정 수준의 스크린 수보다 많이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시네마도 흥행률이 떨어진 ‘돈의 맛’을 당시 흥행률이 높은 ‘내 아내의 모든 것’보다 3배 많은 스크린을 배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거래상대방 차별)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영화사업자는 배급사와 협의없이 할인권을 일방적으로 발행한 것도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릉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영화 입장권 수익은 상영관과 배급사가 일정비율로 나누고 있어 할인권을 발행하려면 배급사와 발생 수량 등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나 이들 영화사는 배급사와 사전협의없이 할인권을 발행했다고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멀티플렉스 상영관은 할인마케팅으로 입장객이 늘면 매점 수익 등 부가수익을 늘릴 수 있지만, 배급사는 이익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CJ E&M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제작사와 모든 투자계약에서 자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청구하도록한 거래조건도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영화시장에서 흥행성 등 영화상품의 경쟁력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을 뿐 아니라, 상영관과 배급사간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들 영화사는 과징금을 부과받기전 상생지원 구제안 등 자발적 개선방안을 제출했지만 공정위로부터 퇴짜를 받았다. 동의의결신청이 거부된 것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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