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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먹통돼야 보상"..소비자 외면한 '이통사 甲약관'

윤종성 기자I 2014.03.21 15:02:36

낮은 피해보상 기준..소비자 피해봐도 ''푼돈 보상금''
하루 3시간· 한달 6시간 통신 두절돼도 ''사업자 면책''
공정위 "통신사 약관 불공정 여부 들여다 보겠다"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 20일 발생한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고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보상 약관을 다시 들여다 본다.

스마트폰과 LTE 등의 보급으로 통신업이 우리 생활과 더욱 밀접해졌지만, 이통사들의 약관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쓰여져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통신산업은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산업”이라며 “통신사가 운용 중인 약관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지, 불공정한 측면은 없는 지 등을 다시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6시 SK텔레콤(017670)은 HLR(Home Location Register)이라는 ‘가입자 확인 모듈’이 망가지면서 6시간 가량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K텔레콤 이용자들은 6시간 동안 전화나 데이터 등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 회사의 통신장애 사고는 이달 들어 벌써 두 번째다.

문제는 빈발하는 사건·사고에도 통신사업자들에게 지우는 보상 책임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SK텔레콤의 약관을 보면 △고객 책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이를 안 시간 중 빠른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피해 보상금액을 산출해 보면 전날 통신장애를 입은 피해자들의 보상금액은 대부분 1000~2000원대에 그친다. SK텔레콤은 다음달 청구되는 통신요금에서 이 금액만큼 깎아주는 방식으로 보상절차를 밟는다.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통신사 쪽에 유리하다 보니, 정작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은 ‘푼돈’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1일 3시간, 1개월 6시간이라는 보상 기준도 소비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된다.

이 약관으로 인해 3시간 이하의 통신 장애에 대해선 통신사들이 책임을 면책받는다. 극단적으로 말해 이통사들은 한 달에 6시간 정도는 전화가 안되거나 데이터통신이 먹통이 된다 해도 약관 상으로는 피해 보상에서 자유롭다.

이 같은 통신사의 약관은 고사양 스마트폰· LTE 등의 보급에 따라 활용도가 커진 통신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통신 환경의 발전과 함께 전화는 물론, 네비게이션, 인터넷 검색, 음악 감상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하는 사람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의 약관은 2년 전인 2012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선한 내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회사 외에도 KT, LG유플러스 등도 방통위의 개선 내용을 토대로 유사한 약관을 운용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약관상 피해 보상 기준과 범위 등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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