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민 기자]버스업계가 파업을 철회했다. 정치권이 버스업계의 요구를 수용, 이른바 ‘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연기한 때문이다. 그러나 불씨는 남았다. 여야는 정부가 택시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과 ‘택시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법으로 정해진 예산안 처리시한은 12월2일까지다.
22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버스 총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철회 발표는 이날 오전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대표들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택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연기하기로 한 뒤 나왔다. 다만 여야는 12월까지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를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재파업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에 상생적 종합교통체계 수립과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을 우선 요구하기로 했다”며 “내년 예산안 처리시점까지 납득할 만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택시법을 내년도 예산안과 동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택시의 대중교통 지정과 함께 과도하게 늘어난 택시를 줄이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을 요구해 왔다. 6월말 현재 전국 택시수는 총 25만5217대다. 퇴직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10여년새 5만대 이상 급증했다. 택시업계는 현재 운행 택시의 20% 이상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택시업계는 ▲요금인상 ▲LPG 가격안정 ▲CNG 클린디젤 등 택시연료 다변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단기간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내년에 택시 1만대 감축을 목표로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밖에도 택시업계가 납득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