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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성폭행한 의사 병원은 '나몰라라'

장종원 기자I 2012.09.24 14:26:54

의사 채용시 성범죄 경력조회 유명무실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병원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병원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병원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병원들이 8월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보호법상의 성범죄 의사(의료인) 취업 금지 조항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성범죄 경력조회 및 관리업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법안은 병원이 의사를 채용할 경우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례로 이달초 산부인과 의사를 채용한 경기도 소재 B병원은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는 “성범죄 의사가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 것은 알았지만 경력 조회까지 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다른 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외면하는 곳이 태반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큰 병원은 매년 수백명씩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일일이 조회하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강간으로 적발된 의사만 해도 2006년 35명, 2007년 40명, 2008년 48명, 2010년 55명, 2011년 6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경남 통영에서는 수면내시경검사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하고 성폭행한 의사가 적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제도 자체에도 맹점이 숨어 있다. 8월 2일 이후 최초로 성범죄를 범해 형이 확정된 의사만 취업이 제한된다. 그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의사는 병원 근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도를 관리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도 소극적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순에야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보냈다.

직장인 김모씨는 “진료 받은 의사가 강간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섬뜩할 것 같다”면서 “가끔 의사의 성폭행 사건을 접하는데 병원들이 환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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