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08월25일 19시01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증권대차 플랫폼업체 디렉셔널과 대표이사가 S&P글로벌의 유료·비공개 증권대차 데이터를 무단으로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S&P가 내부 테스트용으로 제공한 비공개 데이터를 종목별 대차 수수료 구간과 물량 분포 등으로 가공해 홈페이지에 게시,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디렉셔널과 이윤정 대표이사는 지난달 2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에는 IHS마킷(현 S&P글로벌)에서 내부 테스트용으로 제공받은 증권대차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디렉셔널은 S&P글로벌로부터 내부 테스트(Trial) 목적으로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를 가공해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공개된 자료는 종목별 대차 수수료율 범위와 분포도 등으로, 화면에는 출처를 나타내는 ‘Powered by Markit’ 문구와 로고가 함께 표시됐다.
문제는 디렉셔널이 무단 공개한 데이터가 S&P 유료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고가의 전문 금융정보라는 점이다. 종목별 대차 수수료와 물량 분포는 주식의 차입 수급과 거래 가격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정식 상용 계약 없이 비공개 데이터를 무단 가공·게시한 행위는 타사의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해당한다. 디렉셔널에서 외부 데이터의 이용 권한을 사전에 검증해야 할 내부통제와 준법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렉셔널의 허술한 내부통제 관리 정황은 과거 기관 대상 서비스 홍보 방식에서도 확인된다. 디렉셔널이 기관 대상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기 전부터 기관 서비스를 인가 받고 제공하는 것처럼 장기간 홍보한 정황도 확인됐다. 과거 기관용 로그인 화면에는 ‘100곳이 넘는 기관투자자에게 주식대차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문구와 ‘금융위에서 인가를 받은 사업자(Financial service provider licensed b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라는 표현이 함께 표시됐다.
|
그러나 당시 기관 대상 증권대차 서비스는 디렉셔널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디렉셔널이 지난 2019년 지정받은 혁신금융서비스는 개인·일반법인 대상에 한정됐고, 기관 대상 서비스는 지난 2025년 4월에야 추가 지정됐다. 기관용 서비스 화면에 금융위 인가 사업자라는 표현을 함께 게시한 만큼 이용기관이 기관 대차업무까지 금융위의 인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높다. 금융위 지정 범위를 대외 홍보 문구에 정확히 반영하는 준법 절차가 적절히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디렉셔널이 지난달 31일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대차 중개업 예비인가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의 심사 적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는 데이터 무단 공개 및 기관 서비스 관련 무인가 영업의혹에 관한 민원과 의견서도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예비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디렉셔널의 내부통제 적정성을 제대로 검증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디렉셔널 측은 “고발당한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 지난 2019년 당시 개인 서비스에서 대차 수수료 정보가 부족해 (S&P데이터를 활용해) 수수료율 범위를 제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마킷(S&P) 측에서 연락이 온 뒤 바로 데이터를 내리고 사과해 사안을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관 대상 서비스를 지정받았다고 표시한 것이 아니라 디렉셔널이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사업자라는 사실을 안내한 것”이라며 “과거 민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그해 오늘] “야구 보러 왔다가 전쟁터” 잠실구장 덮친 ‘관중 패싸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2600004t.jpg)

![[단독]미국형 원전 고집에 韓 난색…대미 원전투자 ‘주도권 충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250134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