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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회원권, 업주 바뀌면 사용 못하나요?”[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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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5.24 16:41:56
Q. 동네 사우나에서 여러 장짜리 이용권을 끊어놨는데 한동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찾아갔더니 업주가 바뀌었다며 기존 이용권은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호도 그대로고 장소도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경우 새 업주가 이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사진=chatGPT)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 결론부터 말하면 업주가 바뀌었더라도 상호와 영업 형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면 기존 이용권 사용을 인정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사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기존 사우나 이용권 사용을 거부한 사건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비자는 서울 영등포구 한 사우나에서 이용권 30매를 1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이후 5매를 사용한 뒤 다시 방문했지만 업주는 “사업자가 바뀌어 이전 이용권은 사용할 수 없다”며 입장을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상호가 이전과 동일한 ‘A 스파랜드’였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업자등록상 이전 업주와 새 업주 모두 같은 장소에서 동일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새 업주 측은 “이전 사업자와 직접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건물주와 새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존 이용권은 일정 기간까지만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문도 계산대에 게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정위는 상법상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 책임’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간판과 영업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기존 영업이 계속된다고 믿을 수밖에 있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영업 양도·양수가 반드시 직접 계약 형태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건물주를 거쳐 운영권이 다시 넘어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같은 영업을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단순 안내문 게시만으로는 “이전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통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조정위는 새 사업자가 소비자의 남은 이용권 25매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헬스장·사우나·필라테스·학원처럼 장기 이용권을 판매하는 업종에서는 업주 변경을 이유로 기존 회원권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상호와 영업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소비자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소비자원은 이용권과 계약서·결제내역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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