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하면 대학 못 간다"…거점국립대 지원자 162명 수시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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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6.01.02 13:20:09

2026학년도 수시모집서 학폭 가해로 불합격
강원대 37명 최다…경상대·경북대 각 29명·28명
정시도 학폭 가해자면 모든 전형 감점·불합격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202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에서 거점국립대 10곳에 지원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 162명은 최종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입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감점처리를 한 결과다.

(사진=게티이미지)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거점국립대 10곳 중 서울대를 제외한 9곳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 총 180명을 감점처리했다.

이 중 90%에 달하는 162명은 불합격으로 처리됐다. 국립대별로는 강원대 불합격자가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상국립대와 경북대도 각각 29명, 28명을 불합격시켰다. 이어 △전북대(18명) △충남대(15명) △전남대(14명) △충북대(13명) △부산대(7명) △제주대(1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에는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지원자가 없었다.

대학들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지원자는 감점처리를 하고 있다. 정부가 2023년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 대책은 ‘정순신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나왔다. 2023년 2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기인 2017년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그럼에도 정 씨는 서울대에 20학번으로 입학했다. 이에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대입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학교폭력 수준에 따른 감점 정도는 대학별로 다르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1호(피해 학생에게 서면사과)부터 9호(퇴학)로 나뉘는데 대학들은 처분 단계가 오를수록 점수를 더 많이 깎거나 지원 자체를 막는다.

실제 강원대는 2026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 외 전형에서 4호(사회봉사) 처분부터 총점의 5%를 감점해 8호(전학)·9호 처분에는 30%를 감점한다. 부산대는 학생부교과·논술·실기전형에서 6호(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받은 지원자의 경우 최대 80점을 감점한다. 경북대와 제주대는 모든 전형에서 8·9호 처분을 받은 지원자를 아예 부적격 처리한다. 지원은 가능하지만 불합격시킨다는 의미다.

국립대에 지원했지만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문제가 돼 불합격하는 사례는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정시모집에서도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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