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유산의 보존·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통상 복구 경비는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국비 70%·지방비 30%’ 비율로 지원된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이어지며 이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긴급하게 복구비용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유산 복구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따.
박수현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문화유산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서 문화유산이 제때 수리받지 못해 유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