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주문했는데 경찰이”…허위 주문한 30대 검거

김형일 기자I 2024.08.06 13:13:53

경찰 또 전화한 주문자와 시간 끌며 위치 확보
순찰차 동원 끝에 업무 방해죄로 30대 체포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공중전화를 이용해 허위로 피자를 주문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공중전화를 이용해 피자를 허위 주문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경찰청 공식 유튜브)
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피자 주문하시면 경찰이 배달 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최근 울산 남구의 한 피자 가게 사장은 공중전화로 들어온 피자 주문을 받았다. 이후 해당 주소로 피자를 배달했지만, 집주인은 피자를 주문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피자 가게 사장은 주문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음식 대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피해를 본 가게 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가게 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진술서 작성을 시작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또 걸려 왔다. 이번에도 공중전화 번호로 걸려 온 전화였다.

경찰관은 가게 사장을 대신해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허위 주문을 했던 A씨였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배달 왜 안 와요”라며 화를 냈고, 경찰관은 “죄송하다. 제가 오늘 아르바이트 첫날이라 다른 주소로 (피자를) 보낸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A씨는 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 “다른 데로 갔다고요?”라고 되물었고, 경찰관은 “그렇다. 정말 죄송하다. 괜찮으시면 다시 만들어서 보내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이에 A씨는 “그렇게 하달라”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에 아기 있으니까 벨 누르지 말고 문 앞에 계좌번호 적어서 놔두면 이체하겠다”고 했다.

경찰관이 A씨와 통화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함께 출동한 또 다른 경찰관은 공중전화 위치를 파악해 순찰차 동원을 요청했다. 연락을 받은 다른 경찰관들은 공중전화 위치로 출동, 업무 방해죄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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