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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 등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PC방도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는데 연면적 300㎡ 이상의 PC방의 경우 연 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PC방 업계에서는 유아 및 노인시설에 비해 측정기준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어린이집은 430㎡, 산후조리원은 500㎡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것에 비해 공기질 측정 대상이 되는 PC방의 면적이 지나치게 좁다는 것이다.
옴부즈만에 관련 애로를 건의한 PC방 업주는 “별도 흡연구역 없이 마구 담배를 피웠던 과거 상황에 맞춘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며 “최근 PC방은 청소년부터 연인들도 자주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공기를 청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민판정단 등이 참여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당시 규제뽀개기 행사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대상으로 토론을 벌인 뒤 국민판정단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투표해 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환경부는 PC방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적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질 측정대상 면적 기준에 대해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PC방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PC방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다른 시설에 비해 과도한 기준을 여전히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선이 이뤄지면 업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