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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현재 국민연금에서 세대 간 형평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연금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대수익비 1에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신연금으로의 개혁 과정이 투트랙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선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구분하고, 기존 약속된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서 연금급여를 그대로 지급한다. 동시에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하고, 이에 따라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부족분(미적립 충당금)은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신연금 제도 하에서라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은 15.5% 내외까지만 인상해도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게 KDI의 전망이다. 소득대체율은 40%은 구체적으로는 현재 60대에 이른 1960년대생의 기대수익비는 2를 상회할 것이나 현재 50세인 1974년생의 기대수익비는 1.5내외로 하락하고,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06년생 이후 세대의 기대수익비는 1로 수렴하게 된다.
이 연구위원은 “신연금이 도입된다고 해도 기존 세대 대비 미래 세대의 기대수익비는 여전히 낮다”면서도 “이런 설계는 최소한 미래세대가 기성세대의 노후 보장을 위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담을 져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결정적으로 해소하는 기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기대수익비가 1에 그치는 신연금은 사적보험과 다를 바가 없어 국민연금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연금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반론했다. 또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사적보험에 비해 높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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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CCDC형에서는 보험료율을 조정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급여 수준이 변하지 않는 DB형 보다는 상대적으로 국민의 불만이 적을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연구위원은 “기금이 전부 소진되고 나면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지점”이라며 “이 CCDC형 신연금 개혁은 일단 ‘반을 수 있다’는 전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많이 없앨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민심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