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630만원 상당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들이 실비보험금을 청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또 영리 목적으로 환자알선 브로커에게 소개알선금을 지급하는 등 소개알선 유인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보험사기는 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며 종국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횟수도 적지 않으며 얻은 이익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합의도 못했다”며 “A씨는 의사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