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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구라 하더라도 관할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종전까지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관할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제한했는데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교육경비는 초·중·고교 △급식비 지원 △체육관 건축비 지원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인조 잔디 설치 지원 등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보조하는 경비다. 지자체 교육비특별회계로 관할구역 내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을 일컫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경비 규모는 작년 기준 총 6795억 원이다.
하지만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면서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하는 부작용이 생겨났다. 지난해 기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총 56곳이지만, 52곳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적용을 받아 교육경비 보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반면 인천 동구, 대전 동구, 경북 예천, 강원 인제군 등 4곳은 교육경비 보조에 제한을 받아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으로 인해 교육투자를 할 수 없어 학생·인구 감소가 심화한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규정 폐지를 건의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 의결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