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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특정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강씨로부터 현금 30억원과 시가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1150만원 상당의 회원제 레스토랑 멤버십 혜택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이씨는 강씨로부터 지난해 1월~3월에 걸쳐 3000만원어치 명품 가방, 4400만원어치 명품 의류 등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가수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 골퍼인 안씨는 상장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또 지난해 1월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강씨에게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고 속여 20억원을 가로채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 상장을 놓고 오간 뒷거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씨와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는 지난 4월에도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일 방어권 행사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혐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강씨는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 후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