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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할 경우 방통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달았다”며 “실제 한 전 위원장의 죄는 매우 중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한 방송사를 재승인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남용해 찍어내기 식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모든 국민에게서 방송과 언론을 빼앗아 가려는 ‘방송 농단’을 자행했고 게다가 그 방법 또한 치졸하게 압력을 행사한 재승인 점수 조작 시도였다”며 “불편부당을 기반으로 공정성을 가져야 할 언론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이를 통해 권력을 굴종시키려 한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을 질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권력에 빌붙으려 한 중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한 전 위원장은 늦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면책 처분 집행정지 기각으로) 윤석열 정권이 노골적으로 벌여 온 언론 탄압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행정절차법마저 무시해 가며 정권의 뜻대로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납부를 졸속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TBS의 돈줄을 마르게 해 듣기 싫은 방송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쯤으로 만들려는 저의 또한 사라지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언론자유특위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다음 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였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