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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최 의원실 자택 앞 주차장과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해 최 의원과 보좌진 등 총 8명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PC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최 의원 측이 한 장관 관련 자료를 임모 MBC 기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임씨는 한 장관 관련 자료를 메신저 등을 통해 다시 외부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연 이번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대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과도한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는 강제수사에 있어 준수돼야 하는 비례성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