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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험의 분석 대상 브랜드는 가네샤 요가 프랍스, 나이키, 노브랜드, 다이소, 리복, 멜킨스포츠, 아디다스, 안다르, 이고진, 휠라로 유해물질은 휠라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에서 검출됐다.
문제는 국내에선 이 같은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따로 없다. 현재 요가매트 안전기준은 유해원소 함유량(총 납, 총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EHP, DBP, BBP) 등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단쇄염화파라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유럽연합은 모든 요가매트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총 납(Pb), 총 카드뮴(Cd) 등 유해원소 함유량 시험결과, 전 제품이 불검출로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3종(DEHP, DBP, BBP) 시험결과,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