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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검사 조직이 생래적으로 알아서 움직여 준다.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승낙을 안 해줄 가능성이 크다. 그게 검찰권 남용의 가장 큰 문젠데 그런 걸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윤 당선인 향후 검찰 통제 가능성에 우려도 표했다.
이 의원은 “중간에 민정수석이 있다면 그 민정수석을 통해서 문제를 빨리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이 공직감찰, 반부패 정책 조정 이런 거 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거처럼 국민 신상 털기나 정적 통제하고 이런 거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드러난 게 없다”며 “그런데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거 자체가 저뿐만 아니라 국민전체가 잘 한거라고 받아들일 거 같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를 종용한 데 대해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예전에 검찰총장 때 과잉 수사 봐주기 수사한다고 그때도 많은 여론이 들끓었었는데도 대통령이 사퇴 종용한 적 없다”며 “임기가 정해진 공직자들한테 사퇴를 강요하면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 권성동 의원님이 아직은 직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겠지만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라며 “만약에 그분이 법무부 장관이라도 되거나 지휘 감독 체계에 들어갔으면 이건 바로 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