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더 폭넓게 증진해야”

이소현 기자I 2022.01.18 12:00:00

정당가입·선거운동 금지 등 관련 연령기준 개선 권고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8일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증진하기 위해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금지 연결 및 지방자치제도 등과 관련한 연령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을 하향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정당가입연령, 선거운동 금지 나이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하고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관련 지침, 유의사항 등을 개발·보급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는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연령기준, 지방자치 관련 연령기준 등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나이를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정당가입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권위는 “국회의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증진을 위해 추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 △선거운동 금지 나이 기준의 하향 또는 삭제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 하향 △모의투표 허용 및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관련 지침, 유의사항 개발 등이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청소년 또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듣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고 있는 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민주주의가 안착된 국가에서는 청소년 선거운동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 금지 나이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이후 지난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조례 발안과 주민감사의 청구권자 나이 기준이 18세로 낮아졌다. 그러나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에 관한 나이 기준은 19세에 머무르고 있어 18세 청소년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모의투표는 청소년이 선거권 행사를 체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거교육 수단에 해당하나, 여론조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이유로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인권위는 “오늘날의 청소년이 미래 우리 사회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는 유권자가 된다는 점, 청소년이 민주시민의 태도와 역량을 갖춘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현장에서 모의투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지침과 유의사항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 노력을 통해 청소년이 민주주의 사회 주권자로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관련 법안 추진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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