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 개최를 열고 “예금금리의 경우에도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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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2년부터 은행권에서 마련해 운영 중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언급, “금리는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지만 은행의 가격 결정 및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년 법제화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한 △안내·홍보 △신청·심사 절차 △공시·관리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혜택을 보도록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 이행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SC··씨티 등 8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은행연합회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