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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오늘 보도를 보니, 2015년 3월 27일 성남시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성남의 뜰’을 선정했다고 한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지사였다. 이후 선정과정 역시 성남시에서 모두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아들은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이후인 2015년 6월경부터 근무했고, 처음 3년 가까이는 급여로 월 250만원 가량 수령했다고 한다. 아들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부여된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한다”며 “이것도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를 사업자로 선정해 준 덕분에 이렇게라도 근무하는 게 가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 감독에, 이익 환수 등에 모두 관련돼 있어서 해명할 사항이 많겠다. 하지만 나는 공직에 있으면서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관여된 게 없어 나를 끌고 들어가봐야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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