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중 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고, 취업불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이번 심사서 윤리위는 심사 요청 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결정했다. 육군 소장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외협력실장으로,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이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행정안전부 수석전문관이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취업하는 경우다.
취업불승인은 4건이다. 국방기술품질원 수석연구원이 ㈜광림 고문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 임원이 LG디스플레이(주) 기술위원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임원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임원이 덕산정보통신(주) 상임이사로 취업하는 경우 등이다.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취업승인 혹은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