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67명 민간기업 재취직 승인…4건은 ‘취업불승인’

최정훈 기자I 2021.06.03 12:00:00

인사처, 2021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취업불승인 4건…소속기관이 취업예정업체와 업무관련성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퇴직한 공직자 67명에 대해 민간기업 등 취업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대한산업협회 임원이 LG디스플레이 기술위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등 4건이 취업불승인 결정이 났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모습.(사진=이데일리DB)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74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3일 공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으로는 △취업제한 △취업불승인 △취업가능 △취업승인 등이 있다.

이 중 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고, 취업불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이번 심사서 윤리위는 심사 요청 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결정했다. 육군 소장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외협력실장으로,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이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행정안전부 수석전문관이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취업하는 경우다.

취업불승인은 4건이다. 국방기술품질원 수석연구원이 ㈜광림 고문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 임원이 LG디스플레이(주) 기술위원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임원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임원이 덕산정보통신(주) 상임이사로 취업하는 경우 등이다.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취업승인 혹은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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