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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씨의 무죄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시 경찰이 “폭행과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증언한데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찰이 작성한 감정서가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서다.
또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57)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증언한 점 등이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고려하면 무죄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왜 하지도 않은 일로 갇혀 있어야 하나’, ‘하필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등의 질문을 30년 전부터 끊임없이 던져왔다”며 “그때는 내게 돈도 ‘빽’도 없었지만, 지금은 변호사님을 비롯해 도움을 주는 많은 이가 있다. 앞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심의 중요성을 고려해 재판 전 과정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방청할 수 있도록 본 법정 외에 중계 법정을 운용한다.
이춘재 8차 사건은 32년 전인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 후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