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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선고를 마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다스 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등 정치자금법 위반 각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그 나머지 공소사실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했다”면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다시 수감된 이후,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했다. 이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었다. 대법원은 이날 재항고 사건에 대해서도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