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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제한 국가 126곳...체코·슬로바키아 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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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0.03.13 11:04:16

13일 9시 기준...입국금지 50개국
수단 입국금지·입국비자 발급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 대한항공 여객기들이 멈춰 서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발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한 국가들의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 기준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막거나 격리 및 입국절차 강화 조치를 내린 국가·지역은 126곳이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내린 국가도 50개국으로 증가했다.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했던 체코는 입국금지로 조치를 강화했다. 슬로바키아 역시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가 오는 아예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수단 또한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고 입국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총 6개국이다.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세르비아 등이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지정시설 및 자가 격리 조치를 내리고 있는 국가는 중국을 비롯해 18곳이다. 중국의 경우 허베이성이 추가되면서 22개 성·시에서 자가격리 및 시설 격리를 하고 있다.

검역 강화 및 자가 격리 등을 권고하는 국가도 52개국으로 집계된다. 가이아나는 12일부터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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