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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구제역 선제 차단.. 백신접종 미흡 농가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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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9.10.21 11:00:00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00호 도축장 검사
항체양성률 미흡농가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00호를 대상으로 도축장에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소·돼지 등 우제류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장 출하 시 채혈해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50만원, 3회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10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평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구제역 발생 방지를 목표로 구제역백신 소·염소 일제접종과 돼지 보강접종, 항체양성률 검사 확대, 방역 취약농가 점검 강화, 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달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달동안 전국의 소·염소 사육농가 13만9000여호 433만4000여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전국의 돼지 사육농가 6만3000여호 중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농가 784여호 138만1000여마리를 선별해 구제역 백신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취약농사는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 감염항체 검출 농장, 백신접종 미흡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농장, 2016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한 밀집단지 내 농장, 경기·강원의 북한 접경지역 농장 등이다.

이번 도축장에서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는 전국의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00여호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지자체 등을 통해 전국 소·돼지 사육농가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은 소의 경우 전년도 수준이고, 돼지는 오히려 낮아진 상황으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방역상황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한번에 40마리 이상을 출하하는 돼지 사육농가는 처음부터 16마리를 검사해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비육돈 30%, 모돈 60%) 미만인 경우 확인검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 지자체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출하두수가 16마리 미만인 돼지 사육농가와 한번에 출하되는 두수가 많지 않은 소 사육농가는 도축장에서 우선 검사해 기준치(항체양성률 80%) 미만인 경우 농장에서 확인검사(16마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는 소·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백신 접종을 제대로, 빠짐없이 실시하도록 독려하려는 것”이라며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구제역백신의 정확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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