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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파들이 당규를 변경, 당원자격을 소급 박탈하고, 23곳에서 전당대회를 분산 개최하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냈다.
주요 내용은 △정당이 당원의 제명, 권리행사 제한, 자격정지, 당원권 박탈·제한하는 경우 어떤 경우라도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28조 5항 신설) △전당대회 등 정당의 대의기관에서 해산이나 합당 등 주요 사항 의결을 위해 회의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와 시간내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29조 3항 신설) △정당은 당원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당원의 권리를 임의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해서는 안된다.(37조 1항 후단 신설)
최경환 의원은 발의 취지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당과 당의 합당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당규를 변경해 당원자격을 소급, 박탈하는 내용을 신설했다”며 “통일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동시다발 전당대회가 규정되는 등 당내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당법 취지에 따라 당원의 권리와 자격 보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당대회 등 정당의 대의기관에서 해산, 합당 등 주요 사항 의결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와 시간내에서 회의를 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등 국민의당 소속 1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