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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아파트 경비원 등 최저임금 취약업종 위반여부 집중 단속

박철근 기자I 2018.01.08 12:00:00

고용부, 29일까지 계도 활동…계도기간 후 3월말까지 점검
아파트 관리업·슈퍼마켓·편의점·음식점·주유소 등 5개 취약업종 대상 실시
위반 사례 발견시 시정지시…미이행 사업주 등에 대해 사법처리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A사업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까지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직원 동의 없이 300%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축소·지급하려면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B사업장은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시간당 7530원을 지급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채용 후 막상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고지하고 시간당 6800원을 지급키로 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C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원은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률은 2.4%에 그쳤다. 기존 8시간이던 휴게시간이 9시간30분으로 늘었지만 종전처럼 업무는 동일하다. 하지만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의 꼼수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지난 5일부터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를 구성하고 최저임금의 조속한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편의점이나 경비업종 등 최저임금 준수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개 취약업종 대상으로 실시한다. 5개 취약업종 외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지방관서로 신고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본격 점검에 앞서 오는 28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설정, 서한 발송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준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종별 예비점검대상 사업장 풀을 구성해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보해 자율 개선토록 할 것”이라며 “약 5000개소에 대해서는 실제 점검을 실시해 계도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점검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29일부터 실시해 3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며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시정지시사항에 대한 미이행 사업주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점검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4월부터 실시하는 기초노동질서점검에 반영해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외에도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준수여부 점검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을 적극 안내·홍보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들의 꼼수 운영을 막기 위해 주유소, 아파트 경비원 등 5개 취약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여부실태를 점검한다. 지난 5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과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오른쪽), 이성기 고용부 차관(가운데)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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