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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7월 32건이던 관련 피해신고가 11월 153건으로 4.8배로 급증했다.
이들은 전화와 가짜 앱으로 소비자를 안심시키면서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지원 대출을 명목으로 금전을 빼돌리는 게 특징이다.
이들은 주로 금융회사를 사칭했다. 또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통화 중에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을 발송해 가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앱 설치 후 피해자가 금융감독원(1332), 금융회사 전화번호로 확인전화를 걸면 사기범에게 연결돼 마치 대출심사가 진행중인 것처럼 안내도 했다.
이후 사기범은 기존 대출금 상환, 공탁금, 법무사 비용, 보증보험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애플리케이션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해달라고 강조했다.
대출사기로 의심되는 전화 등을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112)나 금감원(☎1332)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