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보상제는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 노인 생계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조치원읍 등 세종시 일원에서 수거된 불법 유동광고물은 홍보용 전단 10만장, 벽보 200장, 현수막 500여장 등이다.
보상금은 5㎡ 이상 현수막 2000원(이하 1000원), 벽보 40원, 전단지 20원 등 개인은 최대 50만원, 단체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체는 주사무소가 세종시 읍·면지역에 소재해야 하며, 개인은 세종시 읍·면 거주 만 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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