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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른같은 미성년자 강간미수 아청법 처벌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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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6.09.02 12:00:00

"화장한 외모의 16세 피해자 성인으로 알았을 것"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미성년자의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강간하려 했다면 ‘아청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주모(41)씨에게 강간치상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씨는 2014년 1월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당시 16세 A양을 강간하려다가 실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 A양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주씨에게 아청법을 적용했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양이 주씨에게 자신의 나이를 밝히지 않았고 머리에 염색하고 화장을 하는 등 성인 같은 외모를 가졌으며 둘이 어두운 곳에서 만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주씨가 A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한 점은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및 신상공개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과 판단이 같았다.

대법원 청사.(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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